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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소식. 한 번 알아볼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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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소식. 한 번 알아볼까요

강원도 웅자 2021. 11.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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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에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급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과 문화가 바뀌고 경제적 회복이 어려워졌죠. 모두가 코로나 종식을 원했지만 계속 변이는 일어나고 확진자들을 많아지고... 설상가상으로 힘든 와중에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것이 아닌 감기처럼 일종의 질병처럼 받아들이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시설별로 기존 방역지침에서 완화가 되지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것! 그래서 현재의 방역지침의 방향은 단계적 일상회복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21. 11. 1 기준)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그 외 시설은 1)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출처 : 원주시청 https://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20&bbsNo=144&nttNo=37978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축제, 공연, 인터뷰, 홍보, 웨딩, 교육 등에서 사진/영상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면 외주 일거리들이 그나마 더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깐요. 저와 같이 문화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텐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기점으로 점차 경제적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떼창을 지르는 공연을 보고 지역축제도 열리며, 길거리에는 버스킹 공연이 활발히 열릴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500명 관람객 이상 규모의 축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형축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 영화관, 미술관, 카페, 결혼식장 방문 등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문화생활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백신접종증명서를 휴대폰에 항상 소지하고 계셔서 원하고 싶은 문화생활에 지장없도록 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오늘만해도 1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꼭 착용 잘해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면역력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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