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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됩니다!

강원도 웅자 2022. 2.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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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해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대상인 320만명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이 추가돼 총 332만명인데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다음달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2월 23부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됩니다.

 

-1인당 지원액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입니다.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진행될까요?

내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구요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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